제목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입증책임을 처분시점으로 판단하게 되면 수년 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대금의 입증범위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영수한 금액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중1738심판(1995.11.29)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그 처분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범위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서2650심판(1998.06.09)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전 2년내에 수령한 양도대금중 그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