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그 처분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범위 여부(경정)
요지
처분대금의 입증범위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영수한 금액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경0288심판(1997.12.31)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