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전 2년내에 수령한 양도대금중 그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94.10.10 상속이 개시된 이 건에 대하여 90.12.31 개정규정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경0288심판(1997.12.31)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