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청구인이 실제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율의 특례 및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율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46심판(2018.06.12)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64심판(2022.09.20)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872심판(2022.11.10)공공개발사업용으로 수용된 종전①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68심판(2023.09.25)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그 중 일부가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