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39심판(2016.10.11)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청구인이 실제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율의 특례 및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