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그 중 일부가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불법적인 점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080심판(2018.09.07)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75심판(2016.10.19)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39심판(2016.10.11)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청구인이 실제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율의 특례 및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