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할 때까지 도로확포장공사에 사용되던 자재를 쌓아두던 장소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68심판(2023.09.25)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그 중 일부가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78심판(2023.10.24)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