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에 잡목이 우거져있었고 흙벽돌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75심판(2016.10.19)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793심판(2021.03.22)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