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에는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농지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571심판(2020.03.18)쟁점토지 종전 소유자가 조경업을 하면서 다년생식물 재배 및 판매를 하였다면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78심판(2023.10.24)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