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종전 소유자가 조경업을 하면서 다년생식물 재배 및 판매를 하였다면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인 2019.1.20.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는 장기간 미 경작되어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 잡초가 무성한 공지로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일시적.계절적 휴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93심판(2021.03.22)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