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650심판(2023.09.08)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68심판(2023.09.25)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그 중 일부가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