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지점설치용으로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ㆍ환급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거슬러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바, 처분청이 감액ㆍ경정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080심판(2018.09.07)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