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14조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338심판(2021.06.07)①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황칠나무 식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39심판(2016.10.11)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청구인이 실제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율의 특례 및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