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광2687심판(1995.01.2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가 환불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