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가 환불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요지
쟁점임야의 경우 비록 소유권이전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연되거나, 당장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000원에 매매계약 체결되어 1992.9.29 잔금청산 절차를 거쳤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3670심판(1994.10.04)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