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수령일이 1년 이내인 분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경3659심판(1996.01.19)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3,789,664원을 부과하고, 동 부과세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해 주면서 이에 상당한 주민세 3,284,22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