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3,789,664원을 부과하고, 동 부과세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해 주면서 이에 상당한 주민세 3,284,22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들은 95.11.30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3,284,2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주민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경3018심판(1994.12.17)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