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81년부터 임대한 무허가 건물(가구점)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나, 쟁점토지는 06∼10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064심판(2011.07.15)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4723심판(2011.12.13)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528심판(2012.06.26)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