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동안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316심판(2011.11.23)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