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와 행정관청이 그것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00년부터 11년까지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316심판(2011.11.23)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