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316심판(2011.11.23)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