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며,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은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912심판(2006.01.24)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