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다카5345판례(1989.07.11)임시주주총회,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참조판례93다4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