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221심판(2011.10.19)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