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격 결정도 회계결산 종료일 기준 순자산가치의 주식비율 평가금액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는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xxx주(x%)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320심판(2013.11.25)동일법인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중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만을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9중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