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1-두-9010 (2011.08.2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 요지
- (원심 요지)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증여의제가 위임범위의 일탈, 조세평등주의 위배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사 건
2011두9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29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29620판례(2011.04.12)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