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
요지
피고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철자의 일환에 해당할 뿐 별도의 주식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망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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