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의 시효 ]
2026.03.17 제21475호
▼
+
-
인쇄
보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