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이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사후적용 신청 자격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한민국과 유렵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정서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20심판(2017.09.1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57심판(2017.07.03)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ㆍ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36심판(2018.08.13)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