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ㆍ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83심판(2015.12.23)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