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 중 국제원산지 검증물품은 수출국에서 원산지물품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세관장이 협정관세 배제 대상으로 안내하여 수정신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보임. 다만,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EU로 볼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관0152심판(2007.04.16)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 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83심판(2015.12.23)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62심판(2016.07.25)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24심판(2016.07.28)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