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ㆍ미 FTA 제6.19조 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36심판(2018.08.13)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