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경정청구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한-미 FTA 협정상 협정관세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것은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FTA 특례법 제1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6관0037
  • 참조결정2016관0039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36심판(2018.08.13)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