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83심판(2015.12.23)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