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어렵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ㅇ년부터 20ㅇ년까지 근로소득 ㅇ백만원, 사업소득 ㅇ백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용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862심판(2005.12.28)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인정후, 다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2중8219심판(2023.03.22)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