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15913 (2012.11.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요지
- (원심 요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통・번역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통・번역사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만을 통・번역사들과 함께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이라고 볼 것은 아님
판결문
사 건
2012두15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1. 선고 2011누39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2012.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2012.09.02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853판례(2012.06.12)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