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통・번역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통・번역사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만을 통・번역사들과 함께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이라고 볼 것은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853판례(2012.06.12)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