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862심판(2005.12.28)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인정후, 다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서9264심판(2024.01.31)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