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의 사용 현황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의 경우 이는 국세청의 행정해석과 다른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세상 잘못을 바로 잡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889심판(2017.09.13)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