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요지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설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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