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중4669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2815심판(2019.11.2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