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상용승인을 받은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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