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12.20. 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등의 적용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32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97심판(2017.09.22)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620심판(2019.11.25)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