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20◇◇.◇◇.◇◇. 이전 공급분까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20◇◇.◇◇.◇◇. 이전 과세표준 신고기한 도래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4170심판(2020.07.22)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0690심판(2023.04.03)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