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우리 원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32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68심판(2016.03.0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97심판(2017.09.22)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