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등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된 가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된 오피스텔등의 신고한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므로 그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159심판(2023.01.18)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