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구분기재한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시행일(2019.1.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623심판(2018.10.11)양도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