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양수인들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하였고, 쟁점건물은 양수인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연접토지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쟁점건물에 대한 소정의 대가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1507심판(2014.05.20)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6113심판(2022.09.22)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구분기재한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