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 등의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2.1.1.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633심판(2015.01.12)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9서3964심판(2010.12.10)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3148심판(2016.12.15)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