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 제14조에서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의 차액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3921심판(2015.03.13)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122심판(2015.07.13)쟁점아파트 등의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184심판(2017.12.07)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185심판(2017.12.07)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