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해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805심판(2015.12.14)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148심판(2016.12.15)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